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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 5곳(충북 영동군/ 충남 논산시,서처군/ 전북 완주군/ 경북 영양군 임암면)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 대상이라면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
특별재난지역이란?
의미
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고,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.
필요성
- 목적: 국가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,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필요합니다.
- 혜택: 세정지원, 병역의무 연기, 복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
지원혜택
재난지원금 지원
- 재난지원금: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.
- 공공요금 감면: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건강보험, 전기, 통신, 도시가스, 지방난방 요금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.
납세자 세정지원
- 납부기한 연장: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.
- 압류 및 매각 유예: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,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조사 연기: 세무조사도 연기됩니다.
재해손실세액공제
- 신청 요건: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% 이상 상실한 경우,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세액공제: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병역의무 연기 및 면제
- 동원훈련 면제: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.
- 병역의무 연기: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됩니다.
재정 부담 완화
- 국비 전환: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↓ 제출 서류 서식 ↓
신청방법
-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.
- 기존 시·군·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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